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나 담합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작년 한 해 동안 환급한 금액이 1천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이 9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을 납부했던 기업체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작년 한 해 동안 되돌려 받은 환급액은 모두 1천302억7천800만원이었다. 이 환급 총액에는 원금 1천4억원 외에 국고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가산금(이자)도 298억원이나 됐다.
권 의원은 "기업체 소송에 대해 공정위가 패소할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연 이자율을 계산해 가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환급받은 이들 기업체에 애초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1천470억 6900만원이었고, 환급액수는 2006년의 655억원에 비해 51% 증가했다.
이 기간 과징금 환급 건수는 모두 63건으로 공정위의 소송패소 49건, 직권취소 및 이의신청 13건 등이다.
올 들어 7월까지도 347억원을, 2006년과 2005년엔 655억원, 266억원을 각각 환급했다.
권 의원은 "환급액이 높은 이유는 공정위가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며, 해당 기업체에서 법적 판결로 승소할 만큼 공정위가 부당.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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