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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타던 차 가져올 때 세금 줄어든다

  • 송고 2008.09.16 08:32 | 수정 2008.09.16 08:29

1년된 차 잔존가치비율 88%→76.8%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안 산 외국산 차를 국내에 들여올 때 세금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 등 세금을 물리는 과표인 중고차의 잔존가치 인정비율이 10%포인트 가량 낮아지기 때문이다.

16일 관세청은 수입 중고차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책을 포함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1993년부터 수입 중고차의 과세기준으로 영수증 등으로 구입가격이 있는 경우는 이 가격을 토대로, 없는 경우는 미국의 자동차 정보지 ´켈리블루북´의 게재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여기에 선적일까지 사용 가치분을 체감하는 정율체감 기준법을 써왔다.

그러나 이 비율은 과거 수입차 등에 대한 사회적 반감 등을 고려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 것이어서 외국서 타던 차를 갖고 오는 사람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법인세법이 1년 된 중고차의 잔존가치비율을 74.1%, 보험사들은 평균 64.32%로 정한 것에 비해 과도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비영업용을 기준으로 잔존가치율을 6개월 이상은 85%, 1년 미만은 76.8%, 1년 이상은 65.0%, 2년 이상 56.3% 등으로 낮추는 등 12년까지 잔존가치 비율을 새로 설정했다.

아울러 이사화물에 대해 별도로 정해져 있던 것도 이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차에 대해서는 관세 8%와 함께 개별소비세 10%(배기량 2천cc 이하는 5%),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부가가치세 10% 등이 과세된다.

관세청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잔존가치비율 인하에 따라 중고차를 들여올 경우 관세는 물론, 잔존가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부담액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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