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8
17.8℃
코스피 2,634.70 50.52(1.95%)
코스닥 855.65 22.62(2.72%)
USD$ 1374.5 -8.5
EUR€ 1467.5 -8.3
JPY¥ 890.5 -5.5
CNY¥ 189.7 -1.3
BTC 91,800,000 1,416,000(-1.52%)
ETH 4,466,000 62,000(-1.37%)
XRP 725.4 3.2(-0.44%)
BCH 707,500 15,500(2.24%)
EOS 1,080 14(-1.2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종부세 위헌 여부, 공개심판대에 오른다

  • 송고 2008.09.16 14:07 | 수정 2008.09.16 14:04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대에 오른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서울 강남 주민 등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심판 대상은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2005년 12월31일 개정된 현행법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와 6억원(현행법 3억원)이 넘는 토지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다.

또 현행법상 세대별로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혼인 및 가족생활 보장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지도 쟁점이다.

청구인들은 종부세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와 주택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시장경제 질서와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한다며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기각되자 2006년 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종부세는 과거에 형성된 이익 또는 재산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고 사실상 수도권 부동산에만 과세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은 물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당시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며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가 아니다"라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세대별 합산 규정의 경우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추정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세대 단위로 보유세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이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세대별 합산 규정을 통해 공평한 세 부담을 실현할 수 있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만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게다가 세대간 명의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시도를 막을 수 있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서울=연합뉴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34.70 50.52(1.95)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8 21:59

91,800,000

▼ 1,416,000 (1.52%)

빗썸

04.18 21:59

91,691,000

▼ 1,308,000 (1.41%)

코빗

04.18 21:59

91,585,000

▼ 1,415,000 (1.5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