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해 안전 기준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는 전기회생제동장치, 고전원 전기장치, 구동축전지 등 고전원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전기 부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전기에너지를 축전지에 저장하는 전기회생제동장치와 주제동장치 연동시 안전성 확보, 감전 사고 예방, 구동축전지 발화ㆍ폭발 예방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 11월부터 개정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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