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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전화, 발신자가 ´나´라고!

  • 송고 2008.10.08 08:33 | 수정 2008.10.08 08:30

회사원 이모(34)씨는 지난 6일 오전 수상한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이씨의 휴대전화 액정화면에 찍힌 발신자 번호가 바로 그의 휴대전화 번호가 동일했던 것.

그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어쨌든 통화 버튼을 눌러 전화를 받았다. 그 때 수화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한 여성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출이 준비돼 있습니다. 확인을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불법 스팸 전화라는 낌새를 알아차린 이씨는 ´1번´을 누르면 비싼 통화료를 내게 될까봐 전화를 끊고서 곧바로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신고를 했다.

스팸 대응 절차에 따라 제대로 신고하긴 했지만 이씨는 이내 새로운 고민을 떠안게 됐다.

´만약 내 전화번호를 이용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스팸전화가 갔다면, 그리고 이들도 나처럼 불법 스팸 번호라고 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8일 정보보호진흥원과 이동통신사, 인터넷전화업체 등에 확인한 결과, 이씨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번호가 스팸 전화번호로 사용되는 피해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실제로 스팸번호 신고가 많을 경우 휴대전화 이용을 정지 당하거나 심지어 전화번호가 강제로 해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팸 발신자가 착신전환 서비스를 악용해 여러 전화기를 거쳐 전화를 걸거나 발신자의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사실상 발신자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게 통신업계의 설명이다.

게다가 값싼 통화료에다 발신번호 변경이 용이해 스팸 전화 발신에 자주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전화(VoIP)의 경우 비록 국내라 하더라도 신고한 사용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전화하는 경우에도 발신자를 찾기 힘든 맹점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씨는 "관계 기관이나 해당업체에서는 실제 발신자를 찾아내기가 힘들다고만 한다"면서 "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일지도 모르는 대출 스팸 전화번호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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