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1.8℃
코스피 2,675.75 52.73(2.01%)
코스닥 862.23 16.79(1.99%)
USD$ 1378.0 2.0
EUR€ 1474.2 1.7
JPY¥ 887.0 -1.8
CNY¥ 189.5 -0.0
BTC 93,862,000 2,140,000(-2.23%)
ETH 4,596,000 56,000(-1.2%)
XRP 774 21.3(-2.68%)
BCH 704,900 27,000(-3.69%)
EOS 1,211 6(-0.4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지분형 임대주택 다음달 중 공급

  • 송고 2008.10.09 13:50 | 수정 2008.10.09 13:47

다음달 중, 지분형 임대주택이 시범 공급된다. 또 매입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이 현행 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 방안을 담은 9·19대책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8·21 대책에서 제시된 지분형 임대주택 도입과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나머지 지분금을 납부하는 주택유형이다. 임대기간 동안에는 잔여 지분금에 대한 일정 이자를 반영한 임대료도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분형 임대주택이 일정한 초기자산은 있지만 주택을 구입하기 곤란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에서 1천가구 내외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매입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도 현행 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BN.아주경제 = 김신회기자raskol@ajnews.co.kr)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75.75 52.73(2.0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07:02

93,862,000

▼ 2,140,000 (2.23%)

빗썸

04.25 07:02

93,668,000

▼ 2,248,000 (2.34%)

코빗

04.25 07:02

93,734,000

▼ 2,194,000 (2.2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