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하는 등 통합 작업에 박차가 가해진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정부는 후속 작업을 서두를 계획이다.
국토부는 홍 대표가 낸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별도의 법률안을 제출하지는 않을 계획이며 다소 차이나는 부분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입장을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홍 대표가 낸 법률안은 통합법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내년 10월1일 출범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30조원이며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의 10배 이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기능은 현재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복합단지 개발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홍 대표가 별도 법안으로 준비중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도 통합공사의 기능에 포함시켰다.
여기까지는 국토부도 입장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다만 기능중 집단에너지사업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법률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을 전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주중에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통합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애초 이달 말께 통추위가 출범할 전망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통추위 발족부터 속도를 내는 것이다.
통합추진위원회는 권도엽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10명으로 꾸려진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부사장도 포함되며 민간 전문가도 3명 선정된다.
통합추진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등을 마련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게 되며 통합한 뒤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등도 강구할 계획이다. 사실상 법률안 통과를 위한 총력기구가 되는 셈이다.
추진위원회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설립위원회´로 확대개편돼 공사의 정관 작성과 공사 설립등기 등의 작업을 하게 된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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