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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임직원 100억원대 특혜 제공

  • 송고 2008.10.20 17:55 | 수정 2008.10.20 17:52

주택금융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파트 임대와 구입시 특혜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조달금리 상승을 이유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보금자리론 금리는 대폭 인상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달부터 무주택자의 주택 신규 구입을 제외한 상환 및 보전용도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직원들을 위한 무이자 임차사택대여 제도는 여전히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 2006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지만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방 전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직원을 위한 임차사택을 서울 등 수도권 거주 직원들에게 대량 공급해왔다.

9월 말 기준으로 임차사택을 이용하고 있는 직원은 71명, 임대료는 80억5천900만원에 달한다.

신 의원은 "공사가 감사원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임차사택에 대해 별도의 이자를 징수하지 않고 0.215%의 낮은 이자율로 개인별 선택적 복지포인트에서 자동 차감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해 왔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공사가 25명의 직원에게 주택자금 명목으로 22억9천900만원을 대출해줬다"며 "대출금리도 9월 말 기준 연 4.30%에 불과해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론 금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 9월 초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론 갈아타기를 금지했으며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도 꾸준히 인상해 현재 연 7.60~7.85%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는 지난 4월 이후 무려 0.6%포인트 급등했다.

신 의원은 "공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서민들에게는 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하고 대출조건도 까다롭게 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도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모럴 헤저드의 전형"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시정하려고 했으나 노조가 강하게 거부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EBN.아주경제 = 이재호기자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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