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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매탄동 공업용지 용도변경 추진

  • 송고 2008.10.21 08:37 | 수정 2008.10.21 08:34

경기도 수원시는 삼성전자 동쪽 매탄동과 원천동 공업용지 109만6천㎡ 가운데 일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첨단산업 배후시설지구로 개발하는 내용의 ´202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공업지역의 기업이 해외 또는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고 그 자리에 원룸형 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데다 남아 있는 기업체도 제조업과 폐기물처리업, 연구.개발(R&D) 업종이 뒤섞여 공업지역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매탄.원천 공업지역에 연면적 660㎡ 이하, 3층 이하 다가구 주택과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다중 주택(원룸)을 건축하는 것을 금지했다.

시는 공업용지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주거 및 상업용도로 변경해 체계적으로 개발하면 삼성전자, 영통신도시와 연계된 산업 지원기반과 국제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주차장이나 생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없는 가운데 원룸 주택이 공장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서면서 슬럼화되고 있다"며 "일부 공장을 존치하면서 상업, 업무, 주거기능을 추가해 산업 배후시설로 개편하는 구상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줄어드는 공업용지 면적 만큼 서수원지역에 대체 공업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12월에 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 김기정, 이종필 의원은 공업지역 건축규제로 민원이 제기되자 원천동 공업지역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로부터 300m 이내에서는 다가구 및 원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사실상 수원시 도시계획 구상과 배치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31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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