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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 수석副지부장 보석허가

  • 송고 2008.10.28 10:09 | 수정 2008.10.28 10:06

지난 7월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김태곤 수석부지부장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졌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28일 "산별교섭 참여를 촉구하며 벌인 파업이 적법하냐는 동일한 쟁점과 관련된 몇가지 사건이 함께 진행중이어서 김 수석부지부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지부장은 보석이 허가됨에 따라 울산구치소에서 곧바로 석방됐다.

지난달 16일 울산 시내에 외출중 경찰에 체포된 김 수석부지부장은 회사측을 상대로 산별교섭 개최를 촉구하며 지난 7월 2일 주야간조 2시간 부분파업과 지난 7월10일 주야간조 4시간 부분파업을 주도,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법은 앞서 지난 7월16일 울산지검 공안부가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윤해모 현대차지부장과 김 수석부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집행부 간부 6명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지부장만 남은 노조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아직 자진출석하지 않았고 나머지 노조간부는 모두 자진출석한 뒤 불구속으로 풀려났다.(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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