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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법´ 위헌여부, 헌재심판대 오른다

  • 송고 2008.11.04 16:15 | 수정 2008.11.04 16:11

경기도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만으로는 미흡"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수도권 지역의 4년재 대학 설립과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도권정비법)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정비법 폐지를 요구해 온 경기도는 4일 허숭 대변인의 공식 브피핑을 통해 "수도권정비법의 4년제 대학 입지 규제와 기업활동 규제에 대해 이번 주에 전문 법률기관에 의뢰, 소장을 작성한 뒤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수도권정비법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 받을 권리 등을 과도하게 규제 및 침해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권한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업활동 규제 및 대학입지 규제는 위헌소송 가운데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있으나 현재 도가 직접 청구가 가능한 것은 권한쟁의심판 뿐이라 이를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1982년 수도권 과밀 방지를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법에는 경기지역의 산업단지 물량을 전국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나눠 권역에 따라 공장의 신.증설 또는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또 4년제 대학의 신설을 막고 있으며 대학 정원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규제가 지역 산업진흥과 지역개발 및 육성,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및 사립학교 지원.육성 등 지방자치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지자체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러한 수도권정비법의 규정이 대체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도 침해하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이같이 수정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하고 나선 것은 수도권정비법이 존재하는 한 경기지역의 각종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되기는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일부 정치권과 지방 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위헌소송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김문수 지사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지난달 30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발표 직후 "규제완화 대책이 크게 미흡하다"는 입장 발표와 함께 "현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고 국민을 괴롭히는 수도권정비법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지난달 초에도 정부와 정치권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며 수도권정비법에 대한 헌소 제기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위헌 소송과 별도로 이번 정기국회 기간 지역 의원들과 함께 각종 규제법안 개정 및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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