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2.8℃
코스피 2,675.75 52.73(2.01%)
코스닥 862.23 16.79(1.99%)
USD$ 1377.5 1.5
EUR€ 1472.5 0.1
JPY¥ 888.3 -0.5
CNY¥ 189.4 -0.1
BTC 93,809,000 2,915,000(-3.01%)
ETH 4,589,000 93,000(-1.99%)
XRP 772.7 24.5(-3.07%)
BCH 702,300 36,000(-4.88%)
EOS 1,213 3(-0.2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재건축 후분양제 11일부터 폐지

  • 송고 2008.11.10 14:33 | 수정 2008.11.10 14:29

재건축 아파트의 공정이 80%이상 진행된 이후에 일반분양하도록 한 재건축 후분양제가 11일부터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 아파트도 후분양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재건축할 때에도 신규 주택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인가를 받은 뒤 대지확보, 분양보증설정이 되면 곧바로 일반 분양할 수 있게 돼 사업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

한편 지난 7일자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데 따라 후분양제 의무에서 벗어난 재건축단지를 포함해 서울 165개 단지, 경기 106개단지, 인천 12개단지 등 모두 283개 단지가 선분양할 수 있게 됐다.(서울=연합뉴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75.75 52.73(2.0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03:20

93,809,000

▼ 2,915,000 (3.01%)

빗썸

04.25 03:20

93,633,000

▼ 2,918,000 (3.0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