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의 공정이 80%이상 진행된 이후에 일반분양하도록 한 재건축 후분양제가 11일부터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 아파트도 후분양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재건축할 때에도 신규 주택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인가를 받은 뒤 대지확보, 분양보증설정이 되면 곧바로 일반 분양할 수 있게 돼 사업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
한편 지난 7일자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데 따라 후분양제 의무에서 벗어난 재건축단지를 포함해 서울 165개 단지, 경기 106개단지, 인천 12개단지 등 모두 283개 단지가 선분양할 수 있게 됐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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