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 두부 등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과 소비자 섭취 편이성 제고를 위해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난 17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건강기능식품은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캡슐의 6개 제형만으로 제조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다.
다만 기존 6개 제형을 포함해 절편, 페이스트, 시럽, 겔, 젤리, 바 등 12개 유형이 아닌 다른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특정 원료로 제조·가공되므로 과다섭취 등의 오남용과 부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일반식품에 기능성원료를 사용해 만든 건강기능식품은 개별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식약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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