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5.6℃
코스피 2,628.62 47.13(-1.76%)
코스닥 853.26 8.97(-1.04%)
USD$ 1374.0 -4.0
EUR€ 1474.1 -0.1
JPY¥ 883.0 -4.0
CNY¥ 189.2 -0.3
BTC 92,418,000 3,469,000(-3.62%)
ETH 4,491,000 234,000(-4.95%)
XRP 750.7 36.6(-4.65%)
BCH 686,500 43,200(-5.92%)
EOS 1,251 6(-0.4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불법파업 현대차 노조간부 17명 기소...울산지검

  • 송고 2008.11.20 15:00 | 수정 2008.11.20 14:56

울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정회)는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하는 등의 혐의(업무방해)로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등 지부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간부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10일부터 8월27일 사이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모두 6차례에 걸쳐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산별교섭 쟁취, 금속노조 위원장 구속 항의´ 등을 목적으로 불법파업을 주도, 회사측에 총 2천785억원 상당(차량 1만8천여대)의 생산차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노조간부 중 2명은 지난 7월 불법파업 동참을 강요하며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사내협력업체 직원 2명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누구든지 그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확고히 인식시키고 불법파업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관련 노조간부를 모두 기소했다"며 "노사문제는 자율적 교섭을 통한 해결이 기본적 원칙이지만 적법절차를 무시하는 폭력행위나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울산=연합뉴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8.62 47.13(-1.7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20:31

92,418,000

▼ 3,469,000 (3.62%)

빗썸

04.25 20:31

92,217,000

▼ 3,523,000 (3.68%)

코빗

04.25 20:31

92,200,000

▼ 3,492,000 (3.6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