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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역 사거리 고층빌딩 건립 가능

  • 송고 2008.12.09 10:29 | 수정 2008.12.09 10:25

구로역-신도림역조감도

구로역-신도림역조감도

서울 구로구 구로역 사거리에 최고 120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구로역과 신도림역을 잇는 경인로변에도 80m높이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해졌다.

구로구는 지난 4일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안을 결정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구역은 구로구 구로동 602-5번지 일대, 신도림동 642번지 일대 107만1574㎡의 상업·준공업·준주거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이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로역 사거리 1만9073㎡에는 120m 높이의 건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경인로변과 간선변도로, 이면부에도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적용돼 각각 80m, 70m, 60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신도림역에는 2011년까지 190m 높이의 대성 디큐브시티가 들어선다.

이와 함께 두 역사이의 경인로변 미개발 지역에도 80m 높이의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영철 구로구 도시디자인과장은"이번 재정비안 고시에 따라구로역과 신도림역 주변 미개발지역과 노후 불량건축물, 도로 등의 정비가 가능해졌다"며 "디큐브시티가 완공되고 구로역 사거리 특별계획구역의 개발까지 완료되면 이 일대가 서남권의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EBN.아주경제 = 권영은기자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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