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공장설비 증설이 제한됐던 기아자동차 광명 소하리공장의 증축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허가된 사항은 불법 건축물 합법화를 위한 건축설계 변경허가와 공장증설승인 등 2건이다.
시(市)의 이번 조치로 기아차는 소하리공장에서 작업장과 창고, 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불법 건축물 1만1천135㎡를 합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2006년부터 불법건축물 때문에 납부해오던 연간 1억여원의 철거 이행강제금을 올해부터 내지 않아도 된다.
이들 불법 건축물은 지난 2001년 지은 것이나 소하리공장 전체가 그린벨트로 지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채 이행강제금을 내며 사용해왔다.
소하리공장(49만5천㎡)은 지난 1971년 7월 소하리 일대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가운데 그해 12월 대통령령으로 공장 설립허가가 났고 이후로 그린벨트 해제 또는 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와 광명시는 그동안 기아차의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인 요청을 했고 정부는 지난달 관련법을 개정했다.
기아차는 앞으로 10만㎡ 이내 범위에서 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돼 향후 소형차 생산라인 증설과 그동안 부족했던 출하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아차는 440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4천760억원의 매출액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불법건축물 때문에 납부해오던 연간 1억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올해부터 낼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광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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