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2009년부터 2010년에 추가로 구입한 집을 2년 내에 팔 경우 40~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에 대한 보완으로 이런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입 후 1년 이내에 팔면 50%, 1~2년은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2년간 일반세율(6~35%)로 완화하고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세율도 45%로 낮췄지만, 이런 규제 완화가 1주택자가 2년 내에 집을 팔 경우 40~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단기 양도 중과와 비교해 형평이 맞지 않아 문제가 제기됐다.
즉 앞으로 2년간은 1가구 1주택자보다 1가구 다주택자가 주택을 단기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더 낮게 적용받는 상황이 생기자 재정부가 보완 작업에 나선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와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단기 양도자와 차이를 두자는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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