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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천700억원 40만명에 환급

  • 송고 2008.12.23 10:50 | 수정 2008.12.23 10:45

다가구주택은 신청시 합산배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2008년도분 종부세 납부자에게 2천700억 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2006~2007년도분 종부세 무신고납부자에 대해서도 세대별 합산 규정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인별 합산으로 계산해 차액을 돌려준다.

정부는 23일 개정 종부세법과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종부세의 주택분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고 세율도 1~3%에서 0.5~2%로 조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보되,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합산배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2008년도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해서는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상한을 전년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낮췄다.

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20~40%,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의 세액공제를 각각 올해 분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2008년도분 종부세 납세자에 대해 과표적용률, 장기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반영해 세액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환급 대상자는 과표적용률 동결이 이번 종부세 납부자 전원에게 적용됨에 따라 40만 명이 넘는다. 1~2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가능한 한 빨리 환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자는 14만 명 정도 되며 그 중에서 고령자 공제 해당자는 1만4천명이지만 5년 이상 장기보유자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70세가 넘는 동시에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80%까지 공제된다"고 말했다.

개별환급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권경정에 의해 일괄적으로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지만 사정이 급한 납세자는 오는 26일부터 관할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해도 확인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무신고납부자도 세대별 합산 규정의 위헌에 따른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06~2007년도분 납부세액을 인별 합산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2천~3천명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부과처분의 근거법이 위헌이 되면 당초 부과처분이 하자있는 처분이 된다는 판례와 신고납부자와의 형평성, 무신고납부자에 대한 환급을 촉구한 국회 의결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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