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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서 휴대전화 특허 소송 패소

  • 송고 2008.12.23 11:12 | 수정 2008.12.23 11:08
  • 박영국 기자 (24pyk@ebn.co.kr)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특허기술과 관련, 중국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97억원 규모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23일 인민일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중국 항저우(杭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화리(華立)커뮤니케이션의 GSM/CDMA 듀얼 모드폰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저우 법원은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과 5천위안(약97억원)의 배상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

화리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가 CDMA와 GSM 방식에서 동시 구동되는 듀얼모드 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배상 규모는 중국 현지 휴대폰 제조업체가 제기한 특허소송 중 최대 규모로, 향후 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판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지 업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중국국가지식산권국(SIPO)에 화리커뮤니케이션의 특허 주장을 무효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SIPO는 홀리 커뮤니케이션의 특허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올해 5월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 중국법인은 "삼성전자는 다수의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법률을 존중한다는 원칙 하에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리커뮤니케이션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현재 중국 CDMA 시장 최대 휴대폰 공급업체인 삼성전자에 대한 견제 차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 이동통신 시장이 CDMA로 개편되면서 현지 업체들의 견제는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지 업계 관계자는 "중국 휴대폰 업종이 전반적으로 불경기인 상황에서 외국 브랜드와 현지 브랜드 사이의 경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며, 특허 소송과 같은 분쟁도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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