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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전국 최초 ´u-City´ 조례 제정

  • 송고 2008.12.23 11:43 | 수정 2008.12.23 11:39
  • 최정엽 기자 (jyegae@ebn.co.kr)

행정, 교통, 도시기반, 안전치안, 교육, 의료복지 등 첨단정보 서비스 제공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유비쿼터스도시(u-City) 조례를 제정했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 및 협의를 위한 충남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유비쿼터스도시법에서 위임한 u-시티 사업협의회와 통합운영 센터를 설치해 각종 도시관련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 및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u-시티 사업협의회의 기능으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u-시티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또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따로 구성·운영한다.

사업협의회의 구성은 당연직, 특별위원, 위촉위원으로 구분, 관계 전문가를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으며 통합 운영센터는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지역에 설치하고 사업시행사가 설치계획을 수립하며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면 된다.

통합운영센터에서는 행정, 교통, 도시기반, 안전치안, 주민생활, 환경, 문화, 교육, 의료복지 등 첨단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충남도 관계짜는 "u-시티 조례 제정을 통해 도청이전 신도시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신도시와 재개발지구를 편리하고 안전한 첨단정보도시로 개발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u-시티는 사용자가 장소와 시간, 네트워크나 컴퓨터의 종류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진 도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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