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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29일부터 기업토지 2차 매입 나서

  • 송고 2008.12.23 12:33 | 수정 2008.12.23 12:28

한국토지공사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보유토지 2차 매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매입 규모는 7천억원으로 매입대상 토지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토공은 지난달 1차로 모두 3천838억원어치의 토지를 매입키로 결정했다.

2차 매입에서는 1차 매입 대상이었던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공영개발지구 내 대금이 완납된 토지 외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위탁한 신탁토지도 매각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매매 대금의 용처도 확대해 해당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뿐 아니라 부채가 없거나 부채가 매매 대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부채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관계회사 역시 주택건설사업자여야 한다.

매입방법은 역경매 방식으로 업체가 매각신청시 제출하는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토지부터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토지별로 정해진 매입기준가격에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결정하되 매각희망가격비율은 90%를 초과할 수 없다.

매입기준가격은 공영개발지구의 경우 사업준공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준공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가격(경쟁입찰로 공급한 토지는 입찰예정가격), 사업준공 후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

다만 공동주택용지는 사업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자 공급가격을 적용하며 민간이 자체 확보한 택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전액 토지개발채권으로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되며 채권발행 조건은 5년 만기·원금 일시불 상환, 이자는 1년마다 후급으로 지급되며 채권이자율은 국고채 5년물 수익률이 적용된다.

2차 매입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www.l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EBN.아주경제 = 김신회기자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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