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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상스, 제주 해저케이블사업 ´반격´

  • 송고 2009.02.20 08:43 | 수정 2009.02.20 08:40

법원ㆍ국제계약분쟁조정委에 법적 대응 나서

국내업체가 처음으로 수주한 진도-제주 간 직류 해저 케이블 공사계약에서 탈락한 메이저 외국업체가 입찰이 잘못됐다며 법원과 정부 위원회에 각각 가처분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업체들이 독점하던 시장에 국내 기업이 처음 진출한 사업을 놓고 지루한 법정 공방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프랑스의 세계적 전선업체 넥상스는 지난달 23일 한전을 상대로 입찰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내는 한편, 기획재정부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도 입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분쟁이 빚어진 입찰 건은 지난 5일 한전과 LS전선이 계약을 체결한 3천281억원 규모의 진도-제주 간 직류 해저케이블 공사다.

이 공사는 그간 유럽업체들이 세계시장 대부분을 석권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내 업체가 공사를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탈락한 넥상스는 "계약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넥상스 측이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입찰서류 오기의 수정을 한전 측이 허용하지 않았다는 부분. 문제의 ´오기´는 케이블 설치 장소가 해저인 만큼 광통신 케이블의 접속이 많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한전이 이를 두 개로 입찰조건에 규정했으나 넥상스 측이 이를 7개로 기재해 제출한 것이다.

한전은 기술규격 평가과정에서 원래 제출된 입찰서를 토대로 넥상스가 제출한 광통신 케이블 접속 수가 요건에 맞지 않다며 ´기술규격 미충족´ 평가를 내렸으나 넥상스 측은 이를 수정해 이튿날 제출한 입찰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측은 이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는 입찰절차에서 입찰서를 경정할 수는 없도록 돼있다"면서 넥상스 측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한전 측은 내달 6일 있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넥상스 측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지만 본안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미 입찰절차는 물론, 계약까지 끝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면서도 "본안소송이 진행될 경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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