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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도 세금 납부 가능

  • 송고 2009.02.26 11:35 | 수정 2009.02.26 11:32

신규취업.개업자 80만명에 유가환급금

국세청, 국회 업무보고

빠르면 오는 9월부터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ATM.CD)에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은 물론 법인도 신용카드 세금납부가 가능해지며 대상금액도 최대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일자리 창출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녹색성장 관련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세무조사가 유예되지만 불법사채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 국민 식생활을 위협하는 식자재 공급업자 및 원산지 위반 수입업자, 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된다.

국세청은 26일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신고.납부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빠르면 오는 9월부터 편의점에서 소득세, 부가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금융기관 등과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고 카드납부가 가능한 금액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대상 세목도 늘리기로 했다.

생활공감정책의 하나로 실시중인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를 확대해 오는 4월 양도소득세 환급을 실시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9월에는 학습지 교사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세를 환급해줄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신규취업자 및 개업자 80여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잡-셰어링, 무급휴직 합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나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녹색성장 관련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기업 2천328개, 벤처기업 1만4천73개 등에 대해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관련단체와 협의채널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 건수를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적정수준으로 운영하고 중기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불법사채업자, 고소득 탈세자,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자, 해외도박 등 무분별한 외화낭비자, 변칙적 국제거래를 이용한 국부유출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국민 식생활을 위협하는 식자재 공급업자와 원산지 위반 수입업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격적 조세회피´(ATP)를 이용한 역외탈세행위 방지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및 상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안 164조3천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수입금액 누락, 부당공제 혐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정밀한 사전신고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고소득 전문직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가맹 활성화로 세원투명성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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