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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美자동차노조를 위한 변명

  • 송고 2009.03.03 08:38 | 수정 2009.03.03 08:34

노조요구 무조건 수용한 경영진 책임도 커

퇴직직원들을 위한 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파산위기에 직면한 미국 자동차 빅3의 문제점을 진단할 때 전미자동차노조(UAW)의 ´기득권´을 반증하기 위해 단골로 거론되는 단어들이다.

하지만 UAW가 이같은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 까지에는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장기적으로 소요될 비용에 대해 무책임하게 눈을 감아버린 빅3 경영진의 책임도 크다고 시사 주간 타임이 2일 지적했다.

타임은 인터넷판에서 UAW는 최근 빅3가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직원들의 해고와 각종 혜택의 반납 등 양보를 거듭하는 와중에서 ´디트로이트를 좀먹은 악동´이란 부정적 이미지와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UAW의 론 게텔핑거 위원장이 최근 "노조가 자동차 3사와 맺은 계약에 따른 비용은 자동차 한대를 조립하는 비용의 10% 밖에 안되는데 관심은 110%를 받을 정도"라고 하소연한 것이 단적인 예.

노조가 현재 누리고 있는 연금, 조기퇴직, 시간외수당, 전면 의료보험, 유급휴가 등은 60여년간 투쟁해서 따낸 성과라 할 수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본다면 노조가 경영진에 비해 훨씬 협상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작년 11월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놓고 의회가 청문회를 할 당시 외국계 자동차 현지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앨라배마주의 리처드 쉘비 상원의원은 UAW가 마치 외국계 업체 근로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비판했지만 도요타 등 외국업체들도 현재 빅3 만큼 고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UAW에 대한 비판은 지나칠 수 있다는 게 타임의 변론.

코넬대 노사관계 대학원의 데이비드 립스키 교수는 "UAW를 빅3를 파산에 이르게 한 공적으로 여기는 태도를 노조는 절대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들은 중산층 미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생활모델을 만들어 내는 등 과거에는 나름대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에 와서 그 모델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진단했다.

노조 입장에서는 또 지난 수십년간 쟁취해온 각종 혜택에 대해 ´자신들의 소유물을 과대평가하는´ 소위 ´보유효과´(endowment effect)에 따라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 UAW는 2007년 GM과의 노사협약에서 은퇴자 건강보험의 책임을 회사측에서 노조가 운영하는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주목되는 점은 60년대 전설적인 UAW 위원장이었던 월터 루더가 평사원들에 대한 은퇴연금과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의료보험 혜택을 쟁취해낼 당시의 상황. 전국민 의료보험제 지지자였던 루더 위원장은 임금인상률을 양보하는 대신 연금과 은퇴자에 대한 의보혜택 등을 얻어내는 식으로 노사협상을 전개해왔다.

당시 빅3 회사측도 루더 위원장의 제안이 임금 인상폭이 크지 않은데다 당시에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90%를 장악할 정도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던 만큼 선뜻 협상안에 서명했다.

문제는 당시 루더 위원장은 은퇴자들을 위한 의보비용이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한 반면, 빅3 경영진중에서 이를 걱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점. 그 결과는 GM이 지난 15년간 퇴직자 및 의료보험 비용 등으로 1천억달러를 지출한데 이어 현재도 미래에 은퇴할 직원들의 의보비로 적립해야할 금액이 470억달러에 달하는 상황에 처하게 했다.

이처럼 빅3의 파산위기에는 경영진들의 책임도 한 몫 하고 있지만 UAW는 이같은 변명을 할 여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퇴자를 위한 의보비용 고갈로 인해 UAW는 노조가 운영하는 은퇴자 건강보험기금에 지출하는 비용의 절반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포드의 협상안을 불가피하게 수용하는 등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애틀랜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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