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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관세환급 막판 쟁점부상

  • 송고 2009.03.24 13:07 | 수정 2009.03.24 13:03

車.서비스등 핵심쟁점은 대부분 타결

2007년 5월 첫 협상 개시 이후 1년 10개월간 진행돼 온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주요 쟁점을 대부분 타결했다.

그러나 관세환급, 원산지, 농산물 등 일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간 이견이 여전해 다음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통상장관회담에서 최종 타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공산품 5년내 관세철폐

이혜민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번 8차 협상에서 양측은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협상단 차원에서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공산품 관세와 관련해 양측은 품목수 기준으로 향후 5년 내 관세를 완전 철폐하되 우리나라는 40여개 민감 품목에 대해서 7년 내 관세 철폐라는 예외를 얻어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자동차 부품은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1천500cc 이상 중대형 승용차는 3년, 1천500cc 미만 소형은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EU 측은 관세율이 14%인 컬러티브이를, 우리 측은 베어링, 기초화장품 등을 5년 내 관세철폐 품목으로 정했다.

우리 측은 또 관세율이 16%에 이르는 기타 기계류와 13%인 순모직물 등 40여개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협정 발효 후 7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EU 측과 합의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조기 철폐(즉시 철폐 및 3년 내 철폐) 비율이 우리가 92%, EU는 93% 수준으로 결정됐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혜민 외교부 FTA교섭대표는 "한.미 FTA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공산품 철폐와 관련해 양측이 더 많이 개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대 EU 주력 수출품목인 소형 자동차가 5년 내 관세철폐 품목으로 분류된데 대해 이 대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EU FTA에서도 자동차는 가장 민감한 품목 중 하나"라며 "우리는 즉시 철폐를 제안했지만 EU 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배기량 기준으로 ) 3년과 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타협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경우 양측은 한.미 FTA 방식을 차용, 협정 발효 후 1년 뒤에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해 상세한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와의 균형, 이른바 ´코러스 패리티´(KORUS Parity)를 기본으로 하되 하수도 위탁처리와 위성서비스 전용회선 문제 등 환경과 통신 분야에서 한.미 FTA 수준 이상, 즉 ´코러스 플러스´(KORUS Plus)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U가 서비스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징적인 분야에서 한.미 FTA 수준 이상을 허용했다고 우리측은 설명했다.

◇ 관세환급.원산지.농산물 미해결

양측은 이번 8차 협상에서 대부분 쟁점에 대한 잠정 합의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관세환급, 원산지, 농산물 등 정치적 성격의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대표는 "잔여쟁점인 관세환급, 원산지 관련 내용은 협상단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협상의 최종 타결 여부는 다음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통상장관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환급이란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비율이 높은 한국이 수출 목적의 원자재나 부품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 정부는 한.EU FTA 협상 초기부터 관세환급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EU 측에 밝혀왔으며 이에 EU 측은 주요국과의 FTA에서 관세환급 문제를 양보한 적이 없다며 맞서왔다.

이날 협상결과 브리핑에서도 이 대표는 "지금 현재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관세환급은 EU의 문제"라며 EU측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의 기본 정책은 항상 관세환급의 금지였다"며 쉽사리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원산지 관련 쟁점도 의견차는 좁혀졌지만 최종 합의는 통상장관회담으로 넘겨졌다.

일단 양측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일부 품목에만 세번(수입 때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품목별로 매기는 번호) 변경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공산품에는 세번 변경기준과 역내생산 부가가치 기준을 병용해 원산지를 판정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봤지만 부가가치 기준을 놓고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원산지 기준 문제는 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몇 분야가 미결인 채로 남아 있다"면서 "통상장관들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감성이 큰 농산물의 경우도 막판까지 양측 간 의견조율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측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냉동 돼지고기(관세율 25%)의 경우 한.미 FTA 보다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로 가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기타 분유(176%), 치즈(36%) 등 낙농품의 경우 우리 측은 관세율 할당제(TRQ) 등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이혜민 대표는 "돼지고기, 특히 냉동 삼겹살은 EU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큰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칠레 등에 개방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EU 측이 요구해 와 입장을 조정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농산물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체 내용과 연계해 통상장관회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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