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비타민 음료 중 절반이 넘는 제품이 비타민 C 함량이 부족하거나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시중에 유통 중인 비타민 음료 32개사 43개 제품를 수거해 비타민 C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비타민 C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함량이 부족한 제품 21개사 23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허위표시 제품 등에 대해서는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적발된 비타민 음료 유형은 ▲비타골드(대한약업식품사업부) 등 제품의 영양 성분표에 비타민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18건), ▲도투락 비타 1500(도투락음료) 등 비타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허위표시 제품(2건), ▲비타 1200플러스(서울신약㈜) 등 제품명에 숫자(700, 1500 등)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실제 함유량과 무관한 비타민 함량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제품(10건)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허위표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비타민 함유 제품에 대한 제품명 표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타민C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함량이 부족해 적발된 제품명과 제조사는 식약청 홈페이지(kfda.go.kr)에 자세히 게재돼 있다.
한편, 광동 비타 500 칼슘, 광동 비타 500, 광동 비타 500골드, 대웅비타 C 플러스, 가야 농장 파워 비타 등은 적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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