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도입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과 같은 단지에 지을 수 없다.
또 원룸형과 기숙사형을 섞어 지을 수도 없다.
국토해양부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기숙사형 등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일반 다세대주택보다 1개층을 더 높일 수 있고 149세대까지 짓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배제되는 주택 유형이며 원룸형(전용면적 12㎡-30㎡)과 기숙사형(7㎡-20㎡)은 도심에서 1-2인용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도입되는 주택이다.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기준, 소음기준, 관리사무소 등 시설기준이 완화돼 적용된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이 애초 예고안과 다른 것은 하나의 주택단지에는 같은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만 건설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원룸형을 짓는 주택단지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나 기숙사형을 함께 지을 수 없다. 물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아파트, 연립주택 등도 함께 짓는 게 불가능하다.
또 재입법예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주차장 완화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역이나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학교 주변지역, 학원밀집지역, 산업단지 근무자 거주지역, 공장밀집지역 등이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완화구역으로 지정되면 200㎡당 1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된다.
원룸형이나 기숙사형은 완화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주차장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애초 원룸형은 가구당 0.3-0.7대, 기숙사형은 0.2-0.5대로 정했다가 재입법예고에서는 이를 더 완화해 각각 0.2-0.5대, 0.1-0.3대로 조정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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