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한 서울 동작구 주택 재개발사업 지구의 S주택 대표이사 기모 씨는 별도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주민들에 맞서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여기저기 뇌물만 43억여원이나 쓴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기 씨는 2005년 모 사찰 소유의 땅 3만8천여㎡을 사들여 민영개발 방식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해당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아온 수백 세대의 주민들이 L사와 도시정비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따로 재개발사업을 시작하자 난관에 부딪혔다.
구청은 해당 토지에 거주하는 주민 중 3분의 2가 동의해야 땅을 사들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사찰이 땅 처분에 반대하는데다 주민들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사이에 기 씨가 대출받은 사업자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는 결국 2007년 6월 "주민들의 동의를 받게 도와달라"며 주민들이 만든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최모 씨 등 간부 5명에게 총 16억6천만원을 전달했다.
앞서 기 씨는 "사찰 소유의 땅을 매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동의해주고 매수가격도 S주택에 필요한 가격으로 조정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사찰 이사장에게 5천만원을 주는 등 이사진 4명에게 총 13억2천만원을 건넸다.
이미 3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로비에 쓰였는데도 기 씨는 2007년 8월 또 한 번 거액을 꺼내 들었다.
주민들의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용역계약을 맺은 L사의 대표 이모 씨 등 임원 2명에게 "추진위원회의 재개발 계획을 무산시키고 S주택이 사업을 추진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는 이 씨 등에게 모두 13억5천만원을 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기동 부장검사)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43억3천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 씨를, 10억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개발추진위원장 최 씨를 구속했으며 나머지 돈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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