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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대전.충남본부, 다가구매입임대 예비입주자모집

  • 송고 2009.04.07 11:35 | 수정 2009.04.07 11:31
  • 허재구 기자 (khj@ebn.co.kr)

오는 20-24일까지 접수, 최장 6년 거주 가능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7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대전지역 예비입주자와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을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매입임대 일반가구 예비입주자의 지구별 모집규모는 ▲동구 120호를 비롯 ▲중구 490호 ▲서구 110호 ▲유성구 90호 ▲대덕구 330호 등 총 1천140호이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은 총 38호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거주희망지역은 현재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1인가구의 경우 원룸, 2인이상은 투룸, 5인 이상 가구는 쓰리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09년4월8일) 현재 대전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영구임대아파트,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기 입주자 제외)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또 2순위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94만7천350원)이하 인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89만4천709원)이하인 자이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이며 임대기간은 입주후 최초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가능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장애인이나 보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의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최근 3년간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보호. 지원을 위한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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