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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업체도 국가발주공사 참여

  • 송고 2009.04.07 12:57 | 수정 2009.04.07 16:29

지역제한입찰 참가자격은 강화

중소 건설업체나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도 국가발주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심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려면 해당 지역에 90일 전부터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중소 건설업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운용효율화 방안을 마련,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국가발주공사에서 사전심사제도(PQ)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공동수급체 대표자(단독계약 포함)의 경우 BBB-에서 BB+로 1단계,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BBB-에서 BB°로 2단계 하향조정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와 연대책임인 점을 고려해 대표자에 비해 하향조정 폭이 컸다.

PQ(Pre-Qualification)란 300억원 이상 공사 등에서 입찰 전에 미리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상태(신용평가)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 수행능력을 심사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사전심사제도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만점기준도 기존에는 최상급(AAA)이던 것을 우수등급(A+~A-)까지로 2~4단계 완화해 신용상태가 다소 떨어지는 업체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는 또 지역제한경쟁 입찰참가요건을 강화, 지금은 해당지역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소재하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90일 전부터 소재한 건설업체에게만 입찰참가를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 해당지역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임시로 이전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어 지역건설업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재정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공사물량을 초과시공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검사를 완료한 확정채권이면 보증기관의 동의없이 공사대금청구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중소건설업체 등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됐다.

또 저가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고 종합.전문건설업자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발주공사에도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제도를 도입, 전문건설업자도 공사대금청구권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갖도록 했다.

5천만원 미만 설계.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의 경우 오는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전자견적을 허용해 설계기술력 등에 대한 검증, 계약체결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했다.

박성동 재정부 회계제도과장은 "경제위기로 견실하던 업체들의 신용등급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경영평가기준을 완화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구조조정 대상인 업체도 공사를 맡을 수 있게되고 지역업체들도 낙찰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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