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생태계 피해 우려" vs "환경기준 적합"
전남 목포항 대불 부두에 플로팅도크(선박수리 작업용 바지선) 설치를 놓고 시끄럽다.
환경단체는 해양생태계와 수산물 양식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한 데 반해 항만 당국은 대기환경 연구조사 결과 환경기준에 문제가 없어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목포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21일 오전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불 부두에 플로팅도크 설치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플로팅도크 설치로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 양식업에 심각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지역경제 차원에서 조선산업을 용인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목포 내항에까지 조선산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박용 환경호르몬이 들어 있는 유독성 미세 페인트 가루, 용접봉, 쇳가루와 중금속 분진, 폐유 등 선박을 수리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관광지인 목포 삼학도, 갓바위, 평화광장에도 직접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목포항만청은 환경기준에 적합해 설치 허가를 내줬다고 반박했다.
목포항만청은 목포항 내 선박수리시설 난립 우려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불 부두 측면에 집단화해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꾀하고자 참여업체의 자율적 의사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3개 업체에 플로팅도크 설치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는 물론 주변환경 오염 가능성 및 주변 해상교통안전에 온 힘을 쏟고자 관련 분야 용역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항만청은 설명했다.
목포항만청은 "비산먼지, 분진 등에 대한 대기환경 질 영향조사 결과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만족해 우려할만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조사됐으며, 플로팅도크 운영 도중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저감시설 설치 등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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