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업중앙회, 현대·기아차 231개 가맹점 대상 실태조사
자동차정비업계,“현대모비스 불공정거래 중단 촉구"
현대·기아차 가맹 정비업체가 현대모비스의 불공정행위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현대·기아차 가맹 정비업체 2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경쟁부품 판매금지 ▲불합리한 부품가격 책정 ▲일방적 계약 해지 등 현대모비스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보증수리시 매뉴얼상 모비스 부품 ‘강제사용’이 명시돼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무려 95.7%로 모비스 부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균 1.75배 고가임에도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68.4%는 경쟁부품을 사용할 경우 ‘비용정산시 감액’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모비스 부품의 가격이 경쟁부품보다 평균 1.75배(최대 4.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업체의 75.8%가 “순정품”과 경쟁부품의 가격 차이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부품 정비업계에 대한 현대모비스의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현대모비스 부품대리점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이뤄지고 있어 최근 공정위로부터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아울러 수입부품을 ´순정품´으로 둔갑시켜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등의 부당 폭리를 취했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현대모비스의 도덕적 불감증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자동차부품 정비업계가 지난 2007년 4월과 2008년 8월 두 차례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현대모비스의 불공정거래 행위 중단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정비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어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관계가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회는 우리나라 자동차정비 부품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과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비정상적인 부품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이를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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