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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노후차 교체 세감면법 처리

  • 송고 2009.04.27 16:20 | 수정 2009.04.27 16:16

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차량의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 규정은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09년 4월12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신차 구매 전후 2개월 내에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감면한도는 국세(개별소비세) 150만원, 지방세(취득.등록세) 100만원 등 250만 원이다.

정부는 이 규정을 올해 말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자에 한정해 적용키로 했지만 재정위는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 구조조정 등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올해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 시행해 세제지원 조기 종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다시 말해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이 부족할 경우 연말 이전이라도 이 제도의 시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재정위는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 교육세 폐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반대함에 따라 29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앞서 재정위 조세소위는 오전 회의를 열어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인 6~35%로 낮추되 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에 10%포인트 추가 과세토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었다. 이 개정안의 적용시한은 내년 말까지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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