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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LED 전조등 단다´

  • 송고 2009.04.29 11:54 | 수정 2009.04.29 11:49

국토해양부는 29일 자동차에 LED 전조등을 달고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에 설치하는 전조등으로 발광소자(LED)를 추가하고, 신호대기 등 정차때 자동으로 공회전을 줄여 연료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승강구 잠금장치, 이륜차 비상점멸표시등 및 후부반사기, 피견인자동차 후부반사기 등의 기준을 세계기술규정 등 국제기준에 맞췄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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