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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경유차 구매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송고 2009.04.30 14:54 | 수정 2009.04.30 14:51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정부, 에너지고효율차량 구매지원 확대

연말까지 경유차를 신규로 구매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 받는다.

정부는 30일,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휘발유차량에 비해 연비가 좋고 CO2 배출량이 적은 경유차량의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경유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향후 최대 5년간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12월중 EURO-4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해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올해 하반기분부터 향후 4년간 면제받게 된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EURO-5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해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하반기분부터 향후 5년간 면제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유차량의 경우 지난 2006년 1월 이후에는 EURO-4 기준을, 올해 9월 이후에는 EURO-5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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