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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대형체육시설 건축 불허

  • 송고 2009.05.01 11:18 | 수정 2009.05.01 11:14

국토부,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규모 체육시설과 공공청사, 과학관, 화물차 차고지 등 12개 시설의 입지가 불가능해진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건축물에 대한 건축 규모가 축소되고, 불법 건축행위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6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입지가 허용돼 온 공공청사와 전문체육시설, 국제경기대회시설, 과학관, 박물관, 치매병원, 화물차 차고지 등 12개 시설이 대규모 구역 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건축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 관리에 도움이 되는 궁도장과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등의 생활체육시설은 추가로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별도 용지확보가 어려운 일부 지역은 훼손지 복구계획지역에 한해 장관 승인 등을 얻을 경우 소규모 실내체육관과 노인요양시설의 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건축 규모를 종전 건폐율 60%, 용적률 300%에서 앞으로는 자연녹지 수준인 건폐율 20%, 용적률 100%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지역을 개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제지역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가 있을 경우 일정면적을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민을 위해 별도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뿐만 아니라 토지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부과금액도 올리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추가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법제처 법령심사 후 국무회의 의견을 거쳐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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