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법 공포..줄기세포 등 지정기관에 등록해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아 생산된 줄기세포와 유전정보 등 생명연구 성과물은 앞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8일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명연구자원법은 바이오분야 연구에 필수적인 생명연구자원의 현황과 소재 정보를 연구자가 손쉽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생명연구자원은 산업적으로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 유래 연구자원 등 생물체의 실물과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종 줄기세포와 유전정보, 단백질 정보 등이 모두 포함된다.
법이 시행되면 국가 R&D 예산 지원으로 생산된 줄기세포 등 성과물이 모두 지정기관에 기탁ㆍ등록됨으로써 인간 복제배아 줄기세포 논쟁 같은 연구 성과물을 둘러싼 실체 논란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범부처 차원의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장관은 이를 위해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ㆍ유통을 위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다른 부처의 지원을 받아 생산된 생명연구자원도 각 부처가 지정하는 기탁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이 법은 또 생명연구자원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과 지원, 전문인력 양성,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교과부는 생명연구자원은 바이오산업의 핵심소재로 향후 개발 가능성이 커 잠재적 부가가치가 매우 크다며 생명연구자원법을 통해 개별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돼온 생명연구자원을 국가적 자산으로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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