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안산.부천.남양주.의정부 등 해당
수도권의 개발축이 서남부와 동북부로 바뀐다.
또 수도권에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가 구축돼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 장기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최상위 계획에 해당되며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기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02년 확정됐으며, 작년 9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추가해제하기로 한 내용을 포함시켜 이번에 변경됐다.
변경된 광역도시계획의 핵심은 수도권 개발축이 바뀐 것이다.
기존 계획에는 ´서울지향의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서울과 주변도시의 과밀.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적 토지이용을 유도한다´고만 돼 있었으나 ´기존의 경부축 중심 개발을 지양하고 서남부축, 동북부축 등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해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를 실현해야 한다´로 변경됐다.
서남부축에는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이 포함돼 있으며, 동북부축에는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등이 속해 있다.
개발축이 변경된 것을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도 배정됐다.
경기도는 기존 해제계획총량(104.230㎢)중 아직 해제되지 않은 24.001㎢와 작년 9월 정부의 추가해제 방침에 따라 추가 해제 가능한 31.269㎢를 합쳐 총 55.270㎢를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는데 서남부권역에 가장 많이 할당했다.
서남부권역은 20.172-25.289㎢를 할당받았으며 동북부권역은 12.509-15.613㎢를 받았다.
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용인 등 남부권역은 7.856-8.854㎢를 받았으며 고양, 김포가 속한 서북부권역과 하남, 광주, 양평이 있는 동남부권역은 각각 4.348-6.968㎢, 4.131-5.801㎢를 받았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거.교육.문화.레저.산업.의료.공공체육시설 등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녹색성장 복합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대신 그동안 시가화가 많이 진행된 경부축 개발은 지양하고 거점별 새로운 성장축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이 2.511㎢인 서울은 산업 및 물류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특히 서울의 전략산업과 비교우위산업을 육성해 신성장동력으로 만들 방침이다.
인천(해제가능총량 3.435㎢)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관련 시설부지로 대부분 활용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별도로 해제하기로 한 그린벨트 80㎢의 경우 주택용지 30%, 공원녹지 20%, 도로 18%, 도시지원용지 15% 등으로 배분됐다.
한편 변경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해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하기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지식기반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연구개발산업의 입지여건을 개선하고 동북아시아 국제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육성을 통해 수도권 국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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