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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조.건설 하도급거래 조사

  • 송고 2009.05.12 13:18 | 수정 2009.05.12 13:13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제조.용역업체와 건설사 등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제조.용역업종의 원사업자 5천 개와 수급사업자 6만5천 개, 건설업종의 수급사업자 3만 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결정이나 인하 행위, 어음할인료의 지급 여부,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와 어음 결제 비율,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사용 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권고하고 서면조사에 답변하지 않거나 자진 시정을 거부한 업체는 현장 조사를 벌여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99년부터 매년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하며 대상 업체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의 과거 조사 결과를 보면 현금성 결제비율은 1999년 34.8%에서 2008년 95.3%로 증가한 반면 법 위반 업체의 비율은 같은 기간 89.3%에서 43.9%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10년간 서면조사를 통해 총 1만3천여 개 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18만여 개의 중소 하도급업체에 3천252억 원의 미지급 대금을 주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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