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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만능청약통장 소득공제 미확정"

  • 송고 2009.05.12 13:22 | 수정 2009.05.12 13:17

기획재정부는 최근 은행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만능청약통장´에 "어떤 소득공제 혜택을 줄지 확정된 바 없다"고 12일 밝혔다.

만능청약통장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민영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어떤 세제혜택을 줄지는 연말 세제개편 때 검토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는 청약저축에만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통합된 상품에 일률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면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가 나온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범위를 확대할지, 기술적으로 청약저축 성격에만 혜택을 줄지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시중은행들이 해당 상품에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넣어 마케팅하는 행위에 대해 최근 자제를 요청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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