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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공동구매, 효율성 차원에서 권장"

  • 송고 2009.06.03 11:30 | 수정 2009.06.03 16:29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공정위, ´철강산업 전문가 토론´ 개최

대부분 공동구매에 대해 긍정적...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철강산업은 전통적인 독과점 시장으로 중소 건설사 등 수요업체들의 공동구매가 가격인하와 효율성 및 시장 경쟁 증대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철강산업 전문가 토론회´에서 남재현 고려대 교수는 "공동구매의 경우 가격인하 등 효율성 증진효과와 수요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법 위반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철강산업의 공동구매행위 등에 대한 경쟁법적 검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동구매는 경성과 연성카르텔로 구분되는데 공동구매가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답합의 위법성 판단에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공동구매가 최종 소비자의 가격 인하로 이어지고 효율성 증진과 시장경쟁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면 이는 연성카르텔로 보고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남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공동구매를 비롯해 생산제휴, 마케팅 제후, 공동연구개발 등은 경쟁사업자들의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인정해 허용하고 있으며 EU의 경우도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진효과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크고 효율성 증진의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을 경우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남 교수는 "공동구매에 참여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공동구매에 따른 중간재 가격인하가 최종소비자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대형 철강업체이 대리점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수입방해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개연성이 높다"며 "철강업체가 자사제품이 아닌 수입제품을 유통시킨 대리점에 대해 제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감량 공급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철강제품은 완제품으로 비축, 매점매석 등이 가능한 완제품이기 때문에 철근 및 형강등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철근시장은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이 70% 이상 시장을 점유하는 과점적 구조로서 대형철근업체들이 공동구매 협상 거부시 공동구매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공동구매가 이뤄진다면 아파트 등 건축물 가격 인하로 이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헌 스틸앤스틸 대표는 "공동구매는 중소 건설회사의 협상력을 높여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공동구매는 철강산업 발전 및 철강과 건설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공동구매를 통해 철근 등 철강제품 가격인하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철강재 거래 관행상 철강업체들은 거래 리스크 비용을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철강업체 대부분이 리스크 비용을 담보로 잡고 있다"며 "중소 건설업체들은 담보가 없어서 사실상 직접적인 거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구매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거래 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주한 산업연구원 박사는 ‘철강산업의 시장구조와 가격동향’ 보고서를 통해 철스크랩 가격이 지난해 7월 최고가 대비 현재 64.3%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환율은 31.7%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철근의 경우, 지난해 7월 최고가 대비 현재 20.5%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박사는 "철광석과 원료탄 가격이 철광석은 지난해 대비 5월 현재 30% 인하됐으며 원료탄은 60% 하락했는데 이같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되면 열연강판의 경우 지난해 9월 최고가 대비 19.3%의 가격인하 요인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철강재 가격이 국제원자재 가격에 연동되는 구조"라며 "저렴한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가 경쟁력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 따르면 고로의 경우 조강 t당 비용구조는 원료탄이 3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철광석, 21.3%, 기타 24.5%, 부자재 15.9%, 스크랩 5.1%로 순이다.

특히, 전기로의 경우는 스크랩이 60.6%로 전체 조강 생산비용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11.6%, 전극 11.1%, 전기료 10%, 합금철 6.7% 순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지난 15일 열연코일 가격을 t당 85만원에서 68만원으로, 냉연코일은 93만5천원에서 78만5천원으로 각각 20%, 16%씩 가격 인하했다.

또한, 최대 전기로 업체인 현대제철도 지난 29일 열연강판은 t당 88만원에서 70만원으로, H형강과 철근은 각각 t당 97만원에서 90만원으로, t당 82만1천원에서 75만1천원으로 주요 제품의 가격을 최소 8.5%~최대 20%까지 인하한 바 있다.

아울러 철강품목은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최소 35.2%에서 최대 87.9%에 달하는 독과점 산업으로 후판의 경우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1.5%, 철근은 56.4%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탁승문 포스코경영연구소 철강전략연구실장은 "국내 철강시장은 포스코 위주의 과점적 공급구조에서 경쟁적 공급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국제 가격과 내수 가격과의 차이는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최근 구 반영되는 주기는 짧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로 국내 철강산업의 현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철강산업의 공정한 경쟁촉진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경쟁법 준수를 통해 철강산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진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법 집행과정에 적극 활용하고 철강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원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철강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향후 가격모니터링을 강화해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철강재 가격인상 또는 인하시 담합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김상규 현대제철 이사는 "철근 및 형강 등의 가격 결정에서는 수급 원리보다는 철스크랩 가격과 환율 영향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는 "공동구매는 철강업종의 특정상 유통업체가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라며 "또한, 현대제철 등이 생산하는 철강재는 내수 시장인 건설사에만 쓰이는게 아니라 자동차, 가전. 조선 등 대부분 수출품목에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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