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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고용주와 산업재해에 대한 단상

  • 송고 2009.06.03 17:35 | 수정 2009.06.03 17:30

기업을 운영하는 고용주에게 있어서 근로자에 관한 문제는 항상 초미의 관심사다.

노사 분쟁이 발생하고 회사가 도산의 위기에 처할 때 우리 법률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주는 방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회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회사가 발전하고 커갈수록 업무의 분장이 필요하고 사업주 대신 업무를 처리할 사람들을 고용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는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

고용주는 기계에게 발생한 고장이라면 기술자를 불러 수리하면 될 것이지만, 사람에게 발생한 고장이라면 뒤처리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우선 고용주의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법적인 의무를 떠나 도의적 측면에서라도 감정적으로 근로자를 위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서 치료비 등의 금전을 지출하게 될 것인데, 그에 관해서는 과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하였지만, 오늘날은 업무상 재해보상제도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개인책임을 지는 형태의 직접보상방식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재해보험방식이 혼용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사용자가 직접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 예컨대 요양보상, 장해보상, 일시보상, 유족보상 등을 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산업재해애 관하여 국가가 보험자로서 재해보상책임을 져야할 각 사업주 등 사용자들을 보험가입자로 하고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을 수급권자로 하여 산업재해 사고발생시 사업주등이 낸 보험료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을 실시하는 보험제도이다. 여기의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고 사무취급은 근로복지공단이 맡아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및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와 민법상 손해배상 사이에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상책임과 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내용만을 서로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사용자는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보험금만큼 공제될 것이다.

법률사무소 명성 김현재 변호사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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