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이 `200만´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197만7천곳에 달했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05년 1월 당시 가맹점은 66만개였고 이후 꾸준히 늘어 2005년 말 114만4천개, 2006년 140만1천개, 2007년 172만5천개, 2008년 191만8천개에 이르렀다.
이어 올 1분기 가맹점이 6만개 가량 더 늘어나면서 200만 돌파를 앞두고 있다.
아직 2분기 통계가 잡히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를 이어간다면 가맹점이 이미 5월에 200만개를 돌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가 좋지 않아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고 신규 창업이 많지 않아 200만 돌파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올해 1분기 현재 가맹점은 지방청별로 중부청(경기.인천.강원)이 57만4천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46만개, 부산청(부산.경남) 33만2천개, 대전청(대전.충청) 21만7천개, 광주청(광주.호남) 19만9천개, 대구청(대구.경북) 19만7천개 등이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많아지면서 발급건수도 2005년 4억5천만건, 2006년 7억4천만건, 2007년 14억9천만건, 2008년 28억9천만건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 1분기에도 이미 9억7천696만건의 현금영수증이 발급됐는데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05년 1분기(6천401만건)의 15배가 넘는다.
영수증 발급금액은 올 1분기의 경우 16조126억원으로 2005년 1분기(2조5천535억원)의 6배 수준이다.
지난해 발급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는 56.5%에 달했고 1만~3만원 28.0%, 3만~5만원 8.1%, 5만원 이상 7.4% 등이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입 의무대상이 아닌데도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많이 찾다 보니 가맹점이 꾸준히 많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병의원 등 전문직과 전년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소비자 대상 업종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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