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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란´

  • 송고 2009.06.04 10:11 | 수정 2009.06.04 10:06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중 국제업무지역 등 일부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택지이긴 하지만 외자유치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저렴하게 땅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분양가를 자유롭게 정해 고가에 분양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상한제가 폐지되고 민간택지에서는 폐지되지 않을 경우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민간주택보다 높아지는 기현상도 생길 수 있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일부지역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정부내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를 빌렸을 뿐 사실상 정부 입법이다.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년여 전으로,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것은 외자유치를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공사 등으로부터 땅을 분양받은 민간사업자들은 주택, 상가 등을 분양해서 발생한 이익으로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간사업자들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비용을 주택 및 상가 분양에서 마련해야 하는 데 상한제로 인해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상한제 폐지는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 기반시설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돈을 입주민이 내는 것으로 귀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전역에서 상한제를 풀자는 게 아니라 국제업무지역 등 외자유치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만 배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자유구역 일부지역에서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단 6월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를 낙관하기가 어렵다. 지난 4월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공공택지인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반해 민간택지에서는 상한제가 적용되는 기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민간주택 분양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어서 향후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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