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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롯데, `제2롯데월드´ 합의서 체결

  • 송고 2009.06.04 18:07 | 수정 2009.06.04 18:02

항공기 건물 충돌시 건물내부는 롯데가 배상

공군과 롯데물산은 4일 555m 초고층 빌딩인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과 관련한 `서울기지 비행안전 및 작전운영 여건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모두 13개조로 구성된 합의서는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라 발생하는 서울기지의 비행안전과 작전운영상의 제한요소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시설보완 비용을 롯데 측이 전액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군은 이날 오후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공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인 윤 우 소장과 롯데물산 기 준 대표이사 명의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롯데 측은 공군이 요구한 전방향 무선표지시설(VOR/DME), 정밀접근레이더, 정밀감시장비 각 1대씩을 추가설치해야 한다.

서울기지를 드나드는 항공기 48대에는 지형인식경보체계를 장착하고 제2롯데월드 건물내에는 항공기를 전담감시하고 통제하는 항적전시기를 구비토록 했다.

또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를 약 3도 트는데 드는 활주로 포장과 토목공사 등을 롯데가 실시해야 하며 체력단련장 등 각종 시설들도 이전토록 했다.

경(輕)공격기인 KA-1 대대의 원주이전에 필요한 비행대대 건물, 숙소 등 각종 시설도 롯데 측이 부담해야 한다.

합의서는 특히 공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닐 경우 제2롯데월드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면 롯데가 건물 내부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기로 합의했다.

이는 불가항력적 사고시 국가배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시 항공기와 조종사 인명에 대한 책임 주체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군 관계자는 "실제로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모든 과실여부를 꼼꼼이 따져 그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합의서에 책임 주체를 일부 명시한 것은 롯데가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한다는 상징적인 조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롯데 측은 서울기지를 입출항하는 항공기 운항으로 제2롯데월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합의서는 또 비행안전보장 조치 이후 초고층 부분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물공사 진척도가 애초 허가됐던 203m를 초과하기 전에 롯데 측이 장비와 시설 보완사항을 완료해 공군에 양도토록 했다.

공군과 롯데는 합의서 이행을 위해 윤 우 부장과 기 준 대표이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사업추진위를 구성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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