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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농림지역 공장증축 2년간 허용

  • 송고 2009.06.30 18:15 | 수정 2009.06.30 18:09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업종 제한 폐지

7월 초부터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들어서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2년간 허용된다.

또 계획관리지역에 모든 업종의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존 목적의 용도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을 한시 허용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 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전 관리 목적으로 설정된 용도지역에서도 기존 공장을 건폐율 40%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2년간 허용했다.

그러나 증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가 금지된 제철.제강업, 철강선제조업, 도금업 등 55개 업종도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기.수질오염 물질 배출 기준에 적합해야만 한다.

또 공장입지가 제한되는 용도지역에 이미 들어서 있는 공장의 업종 변경도 기존 공장의 대기.수질오염 배출 수준을 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에는 별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으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이나 다가구주택 중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일부 면적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공작물´에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추가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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