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 등은 이달부터... 소방공사업종은 내달부터 적용
조달청은 이달부터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적용할 ‘건설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변경,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종별 평균비율은 적격심사 시 입찰업체의 경영상태를 비교.평가하는 기준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은 지난달 말,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 전기공사업종은 각각 이달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된다.
새로 적용되는 업종 평균비율은 일반건설의 경우 지난해 172.23%이던 부채비율을 200.88%로 , 유동비율은 138.14%에서 127.11%로 바뀐다.
또 전기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은 162.37%에서 165.11%로 유동비율은 130.06%에서 131.62%로 변경 적용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는 올해 경기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악화된 점을 고려한 것" 이라며 "소방공사업종에 대한 경영상태 평균비율은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아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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