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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개점 일시중지 권고 늘어날 듯

  • 송고 2009.07.31 16:29 | 수정 2009.07.31 16:24
  • 송영택 기자 (ytsong@ebn.co.kr)

SSM 출점 갈등, 광역단체장이 사업조정 주관...유권자 입장 더 고려할 것

서점, 꽃집, 미용실, 자동차정비소, 주유소 등으로 확대

대기업 유통업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으로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도출 제도인 사업조정제도가 빠르면 내달 5일부터 광역단체장 주관으로 시행된다.

31일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에 의한 운영세칙’ 고시를 통해 빠르면 다음달 5일부터 광역단체장에게 사업조정의 권한이 위임된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는‘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이 있다.

중기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조정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

이에 따라 ‘사업조정´의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권자 입장에 민감한 자치단체장의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점을 일시 중지하는 권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기청에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된 곳은 5곳으로 인천시 옥련동, 갈산동, 청주시 개신동, 마산시 중앙동 등 4곳은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개점할 예정지이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은 롯데수퍼가 개점할 곳이다.

한편, 유통분야로 촉발된 사업조정 신청이 서점, 제과점, 꽃집, 주유소, 미용실, 안경점, 정비업소등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서울시서점조합은 오는 8월 말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입점하는 교보문고를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이 사업조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기업 중소업 간 자율 조정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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