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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전기사업자, 전력시장에서 부족전기 구매 허용

  • 송고 2009.09.10 11:24 | 수정 2009.09.10 14:08
  • 최정엽 기자 (jyegae@ebn.co.kr)

지식경제부는 최근 연료비·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국가 차원의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구역전기사업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역전기사업이란 신규 개발지역에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 허가받은 구역 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으로, 분산형 전원 확대를 통한 발전소 입지난 해소,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 환경개선 등을 위해 2004년 7월 도입됐으며, 현재 대도시 주변지역에 16개 사업자가 2만3천여 수용가에게 전기와 열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도입 이후 연료비 등 원가는 급상승한 반면, 수익기반인 전기·열 요금은 현실화되지 못해 구역전기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일반 발전사업자로 전환하거나 허가받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경부는 한국자원경제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구역전기사업이 ▲분산형 전원으로서 송배전비용 절감 ▲전기와 열을 따로 생산해 공급할 때 보다 30~40% 높은 에너지효율 ▲대도시지역에서의 전력공급 안정성 제고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의 효과에 기여 등의 장점이 있다는 판단 하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열 수요가 없는 하절기에 발전기를 가동하는 대신 전력시장에서 구매해 공급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한전의 교차보조 시비를 없애면서 구역전기사업자의 수익률이 4~6% 수준 개선되는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또,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소 준공전 조기 수요발생시 전력공급체계를 마련, 과거 조기 전기수요 발생시 사업포기, 사업구역 축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역내 소비자의 안정적인 전기사용을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전기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 말까지 개정하고, 앞으로 구역전기사업자들도 구역내 냉방수요 개발 등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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