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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부지 개발행위 제한

  • 송고 2009.11.05 16:19 | 수정 2009.11.05 16:11

경기도 과천시는 과천화훼종합센터 개발예정지인 주암동 298의 2 일원 27만4천211㎡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시(市)는 주민의견 수렴(6∼19일)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 고시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시일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시는 주암동 그린벨트 27만4천211㎡ 부지에 화훼 저장.전시.판매.주차시설 등을 갖춘 과천화훼종합센터를 내년초 착공, 2012년 완공할 계획이다.(과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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